암대차분쟝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임대차분쟁변호사 업무시설의 주거용 임대 업무시설 용도의 주상복합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이 갖추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388). 위 판결 내용을 임대차분쟁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금고 등이 소유한 업무용 오피스텔에 거주하였고 이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들은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창문을 통한 환기나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A씨가 유독가스를 마셔 질식사 했다며 B금고 등 오피스텔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화재발생 건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주거시설에 맞는 구조와 안정성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