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화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수원부동산변호사 아파트주차장 화재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그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소방시설을 관리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춘천 지방법원 2015가소8374).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A씨는 자신이 거주 중인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놓았습니다. A씨의 차는 주차 장소 근처에 있던 승합차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손상되었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최초 승합차에서 발생한 화재가 A씨의 차를 태우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그을음을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