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누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아파트 누수 책임 손해배상 빗물을 아파트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하는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 물이 새는 등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80450).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4월 A씨는 살고있는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면서 천장석고보드와 침구류 등이 젖는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누수 원인을 확인해 본 결과 발코니 쪽 우수관 위쪽 내부가 전선, 목장갑 등으로 막혀 있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아파트 누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아파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