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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개량, 관리비 등 각종 경비의 청구, 수령,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주택법」 제56조제2항)를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주택법」 제55조제1항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만 해당)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