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공용부분 개인소유 불가 아파트 지하창고와 구분소유 아파트 지하창고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용부분이므로 어느 한 사람의 구분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476).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아파트의 최초 사업시행사인 B건설회사가 파산하면서 채권단의 일원이었던 A씨는 채무변제조로 아파트 지하창고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 A씨는 아파트 지하창고에 출입문과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개인용도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하창고가 아파트 공용부분이므로 지하창고의 출입문을 개방하라고 A씨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지하창고를 대물변제로 받았으므로 구분소유권이 있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아파트 입주민들은 A씨에게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창..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