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치하락 썸네일형 리스트형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아파트 가치하락 아파트 단지 근처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아파트를 분양했다면 아파트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나41540).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 342가구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성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입주를 두 달 앞두고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분양 당시 알려주기도 않은 쓰레기매립장 건설로 인해 아파트 가치하락하는 손해를 보았다면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2심에서는 아파트 1차 분양 당시 제작한 카다로그에 쓰레기매립장 건설예정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