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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대표 후보 자격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0919).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미성년자나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 제한 사유를 관리규약 등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위 판결은 피선거권은 단체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돼야 하므로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노원구에 있는 A아파트 주민인 B씨와 C씨는 2013년 2월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입후보.. 더보기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아파트 난방기능 하자 설계도면과 다르게 아파트가 시공되어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였다면, 시공사가 아니라 분양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63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난방기능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도면과 달리 온수난방배관 아래쪽 콘크리트 두께가 기준인 50mm보다 평균 17mm, 최대 20mm까지 미달했으며, 온수난방배관 위쪽의 두께는 40mm 기준보다 평균 19.6mm, 최대 37mm까지 초과되어 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A씨 등은 난방온도를 28도로 설정한 후 3시간이 지난 뒤에도 20~21도까지만 온도가 상승하는 등의 불편을 겪자 2012년 1월경 시공사인 .. 더보기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수원임대차변호사 아파트 관리 책임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거주하고 있지 않는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아파트 복도에 있는 창문을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구고등법원 2010나9635). 수원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A씨는 아파트 밖으로 나오던 중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떨어진 유리창에 머리를 맞았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망한 A씨의 상속인들은 아파트 10층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 소송의 경우 사건 당시 B씨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B씨에게 물을 수 있는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