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하수관 누수, 싱크홀 사고 하수관의 하자로 인한 누수로 도로에 싱크홀이 생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하수관을 관리하는 건물주와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6나35214).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9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쇼핑몰 앞 도로에 싱크홀이 생겼고, 그로 인해 8층 옥외 간판 보수작업을 하던 높이 25m의 작업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차에서 근무하던 A씨와 보행자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위 작업차의 소유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는 차주와 피해자들에게 3억 3,5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와 하수관의 하자가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