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토지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수원토지변호사 토지수용과 수익형 관광단지 개발 공공유원지로 승인받아 토지를 헐값에 수용한 뒤 사실상 수익형 관광단지로 개발해 막대한 차익을 챙기는 것은 국토계획법령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6두35120). 수원토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유명 관광명소 부근 토지에 민간자본 등 5억여 원을 들여 유럽풍 전원마을 조성 등을 목표로 한 체험마을 사업을 총 3단계에 걸쳐 추진했습니다. A군이 1단계인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과 3단계인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담당하고, 2단계인 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민간기업이 맡아 추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A군수는 2단계 사업의 민간사업 시행자로 C사를 지정했지만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