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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은?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단체명, 법인등록번.. 더보기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_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보증금 회수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임대차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기간이 종료 후에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하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