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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소송전문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수원부동산소송전문 주택분양보증계약의 효력발생 시점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 받았지만 그 후 실제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택분양보증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회사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분양보증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나2003984). 위 판결 내용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소송전문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인 A사와 B사는 2009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부근에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대한주택보증과 아파트 분양에 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료로 각각 13억여원과 29억여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사와 B사는 용인시 측으로 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를 승인받았으나, 착공을 하지 못.. 더보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단지 내에 마련한 장소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이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의 집행을 담당하는 자치관리기구가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으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아파트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각종 유지, 보수, 교체, .. 더보기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_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주택 청약자의 우선분양]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침체기에 맞물려 부동산 분양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자라면 분양에 대해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분양의 유형 중 우선분양의 대상자는 어떻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 우선분양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의 우선분양 우선분양대상자 및 우선분양물량 · 해당 거주자 1. 청약예금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거나 청약예금제도실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시·군 행정구역의 통합에 따라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통합전의 군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