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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양도세 과세처분 제척기간 부동산 매수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되팔면서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게 신고하였더라도, 과세처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두16975).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2년경 경기도 ◇◇시 일대 토지를 B씨에게 팔면서 양도가액을 2억1500여만 원으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2004년경 매수인 B씨는 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서 A씨로부터 매수할 당시 취득가액을 6억7000여만 원으로 고쳐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세무서는 2011년경 A씨의 양도소득세를 다시 산.. 더보기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가등기 후 본등기 지체 시 과징금 소유권이전 가등기만 해 놓은 채 20년이 넘도록 본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한 매수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8117). 위 사건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 한 채 본등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러다 A씨는 24년이 지나고서 원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내 일부승소판결을 확정 받았고, 결국 매수한 지 27년이 지난 뒤 B씨로부터 해당 토지의 2분지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 관할구청은 A씨가 B씨로부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