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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동산분쟁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수원부동산분쟁 중복 배당,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액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3가합52888).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 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병진 수원부동산분쟁변호사와 위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B씨와 B씨 소유의 건.. 더보기
부동산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_수원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