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경매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중에 갑은 위 토지를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갑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