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송전탑과 부당이득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등기를 한 토지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제 3자가 무단으로 그 토지를 사용했다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0400).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자신의 임야 등 4곳의 토지에 1974년경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을 설치하고 송전선을 통과시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번 사건에서 한국전력공사는 A씨가 해당 토지를 금융기관에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해 주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부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