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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부동산중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현행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10년이며, 위 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자가 부동산 이중매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아닌 채무불이행에 기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9912).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공인중개사인 B씨로부터 “고객이 아파트를 매도하여 달라며 의뢰하였는데 일이 바쁘니 나를 대신하여 아파트.. 더보기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오피스텔 분양안내 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였지만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단층형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면, 복층형 시공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1932).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광고로 활용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복층형 평면설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 등의 분양자 들은 A사가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하였다면서 분양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당시 제작된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 상에 복층공..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