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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잘못된 지적공부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믿고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다면, 임야대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잘못 작성한 국가와 관청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78456). 위 판결에 대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소재 임야 992㎡를 4,0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확인한 결과 A씨가 매수한 임야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임야대장상에만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1925년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106번지의 경계가 정정되는 과정에서 산106번지 토.. 더보기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수원임대차전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실제 호수가 다르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의 호수와 실제 현관문에 적힌 호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손해배상액의 40%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03368).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 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11년 3월 A씨는 B씨의 중개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다세대주택 303호를 보증금 9,500만원에 2년간 임차하였습니다. B씨는 현관문에 표시된 대로 3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였고, A씨 역시 303호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 더보기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불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컨설팅회사의 자문을 얻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건물이 불법증축건축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액의 70%를 컨설팅회사가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60319). 건축물대장 등을 살피지 않은 매수인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위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B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B사의 조언을 받아 경매절차에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을 낙찰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낙찰 받은 후에 위 주택은 본래 11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건물이었으나 17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불법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