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손해배상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환매권과 손해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는데 그 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면 토지수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토지의 원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데, 이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사업 변경 후 토지의 원소유자에게 환매권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는 ㄱ종친회와 A씨 등 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합506511)에서 "시는 환매권을 잃게 된 종친회에 7900여만원을, A씨 등에게 2억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는데요. 한병진변호사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04년 강서구 일대에 시장 주변 도로개설공사.. 더보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미분양 할인 손해배상 부동산분쟁변호사 아파트 미분양 할인 손해배상 미분양 아파트를 가격 할인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 건설사가 더 낮은 가격으로 할인 분양을 하자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례를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살고 있는 A씨 등은 2010년 잔금 선납 등을 조건으로 분양가보다 3천만 원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와 시공사인 B사와 C사는 2011년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최초 분양가보다 33%나 저렴한 가격에 추가 할인 분양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B사와 C사가 더 이상의 미분양이 발생할 리가 없고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추가적 할인분양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다며 4천만 원 씩.. 더보기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부동산 중개업자 손해배상 책임 얼마 전에 아파트 매수자에게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甲이 부동산중개업자 乙을 상대로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주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乙은 해당 아파트 면적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甲의 항의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중개업자가 확인‧설명 의무의 대상인 아파트 면적에 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甲이 계약서에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乙의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 중개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