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확인불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자 확인불가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법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인 보존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나20123). 부동산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선조들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임야를 소유해온 A종중은 일제강점기에 임야조사가 이루어질 당시 임야를 5명에게 분할했습니다. A종중은 이 중 ㄱ씨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전혀 찾지 못해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상대방이 없자 국가 등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임야의 사정명의인 중 ㄱ씨는 A종중의 족보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고, 현재 종중원들 사이에서도 사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