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장기미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소유권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장기간 미등기 상태로 있는 부동산 매수인에게 부동산명의신탁을 한 경우와 동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2012헌바26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10조1항은 부동산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뒤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아파트 매수인 A씨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1년 뒤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A씨는 아파트에 입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