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3자간 명의신탁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3자 간명의신탁과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