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소유권보존등기절차 불이행 책임 재개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시행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등기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등기신청을 직접 하겠다는 이유로 시행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3누12006). 위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5년 5월 재개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조합측이 종전 부동산에 대한 말소등기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조합측 법무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하려 하자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다른 법무사를 개인적으로 찾아가 등기신청절차를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재개발조합은 A씨에게 등기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A씨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등기 관련 서류에 조합장 직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