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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소유권 취득 공매절차를 통하여 농지를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다68060).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05년 A씨는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농지 2300여㎡를 공매절차에서 취득하였으며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위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농원을 운영해오던 B씨를 상대로 지료 6,700만원을 청구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1심과 2심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자격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다" 라는 이.. 더보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면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유의사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일괄신청은?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부동산등기규칙」 제47조제1항의 경우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해서 제공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 기재를 한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일괄 신청을 합니다.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여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 매매목록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됩니다. 공..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