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 아파트에 대해 경매가 진행될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경매절차에서에서 1순위 배당권자가 되었다면, 이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것이므로 소액임차인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춘천지방법원 2015가단3178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5월 A씨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B씨의 아파트를 보증금 13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인근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평균 2억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의 아파트에는 C은행 등에서 시가를 훌쩍 넘는 3억원 가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