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액임차보증금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던 신씨는 2013년 2월 공인중개사 배씨를 통해 인천 서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그 후 신씨가 계약을 체결한 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신씨는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밀려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부를 잃었습니다. 이에 신씨는 공인중개사 배씨를 상대로 소액임차인이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아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밀려.. 더보기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 제외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소송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아파트가 곧 경매에 넘어갈 것이라는 사정을 예상하고 시세보다 훨씬 싼 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의 개요 2011년 11월경 A씨는 처 B씨를 시켜 아파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아파트는 채권최고액 합계가 8억 4600만원으로 시세 6억 5000만원을 훌쩍 넘은 상태여서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당시 같은 아파트단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의 평균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원이었지만, A씨 부부는 단돈 2000만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