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소멸주의 (부동산유치권) 유치권에 기한 경매와 소멸주의 부동산유치권자의 경매신청으로 인해 부동산이 낙찰되면 낙찰된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 등은 소멸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0마1059). 부동산 경매에서 저당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일 경우 가압류 등이 사라지는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나 유치권에 기한 경매의 경우 소멸주의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어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A건설은 B사로부터 서울 마포구에 쇼핑몰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공사대금은 150억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쇼핑몰이 완공되었으나 B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A건설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A건설은 2008년 11월경 받지 못한 공사대금 91억..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