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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성년후견제제 시행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병진변호사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일시 : 2013. 9. 25. 14:00-16:30 장소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강당 주최, 주관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후원 :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성년후견네트워크)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법조계의 관점과 방향 1. 서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자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상 행위능력과 관계되는 법적 제도로서의 측면과 치매성 노인 및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적 제도로.. 더보기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 25일 성년후견제 정책토론 수원장애인종합복지관 25일 성년후견제 정책토론 2013년 9월 25일 복지관 5층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5층 강당에서 성년후견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합니다. 7월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는 정신장애나 치매로 판단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들이 재산관리, 의료, 교육, 계약 등 법적행위를 할 때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민,관의 역할과 과제'로 한병진변호사 등 경기도내 유관기관 관계자 150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기사 원문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331 강나훔 수습기자 hero43k@kihoilbo.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