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 성년후견변호사 - 성년후견의 종료 안녕하세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사망, 성년후견 종료심판, 성년후견인 사퇴 및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종료가 됩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의 종료에 대해 성년후견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 종료에 대해 알아보자! 성년후견은 피성년 후견인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 등으로 종료가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으로 인한 후견의 종료는? 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의 사망으로 종료가 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견개시 원인의 소멸로 인한 후견의 종료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