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부동산임대차변호사 -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2억원에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경매에 붙여지게 되었는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매각대금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