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 이미 유효하게 성립을 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항력요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년 약정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물이 압류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을 보유한 임차인은 제3자 즉 임차상가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 승계를 한 사람, 그 밖에 임차 상가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