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사유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를 위반한데 불과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또는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2011년 11월 2일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B사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잔금지급일이자 점포 인도일인 12월 16일보다 한 달 가까이 이른 11월 12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상가를 인도해주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