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상가임대차 전대 후의 대항력 전대차라 함은 임대인의 동의 아래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 목적물을 재차 임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어떤 사유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이 경매절차에 넘어가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속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은 건물 인도를 받고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명시된 사업자등록을 한 후라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위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나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