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대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임대차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초과를 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증금액을 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과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