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의 상가 임대 보호를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영세상인의 안정적인 생업 종사를 돕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임대차전문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동창회 사무실, 종교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의 건물임대차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가 않습니다. 상가건물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는 건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