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증축과 구분소유자 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 증축과 구분소유자 동의 - 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증축과 구분소유자 동의 -임대차전문변호사 상가건물 증축 시에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전유부분 소유권 범위 등 변경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민법상 일반적인 공유물의 처분변경과 같이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을 증축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하여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 가능하지만, 상가건물 증축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서울 신당동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인 甲 등 37명이 乙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3..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