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차임증감청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 차임증감청구권이란 임대료 약정을 한 뒤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증액 및 감액 청구를 하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대해서 수원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 및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는 장래에 대해 그 증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도 증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3항 단서). 차임증액 금지 특약은?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차임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