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차임 연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상가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민법에 규정된 임대차계약 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때’를 들고 있습니다. 한편, 민법 제640조에서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