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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 재계약 시 차임 증액 상가임대차에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면 100분의 9의 범위 내에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한번 차임을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을 증액하는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할 때 100분의 9를 초과하여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상가임대차계약 종료 후의 재계약 시에도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해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사례가 있어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1년 .. 더보기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 용도변경 시 구분소유자 동의 상가건물의 일부를 가진 사람이 사정에 의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물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 하면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에 따른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대부분 집합 건물이고 층별 또는 구획된 호실별로 소유자가 따로 있는데, 이를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자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대법원은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상가건물 용도변경 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 더보기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기간 - 임대차소송변호사 임대차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유상계약입니다.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어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보다 위 법률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임대차 기간에 관한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이러한 조항은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더보기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경매로 취득한 상가와 상가관리비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해서 매수한 점포의 경우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유권이전 등기 전이라고 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해서 수원부동산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점포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甲은 부산 00구에 있는 乙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乙상가가 甲에게 관리비청구를 하자 甲은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서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