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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후 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후 이전등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팔았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인 제3자를 상대로 직접 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2015다217980).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A리조트는 제주시에 있는 토지 778평(2575㎡)를 B사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리조트의 채권자인 C사는 A리조트의 부동산 매각행위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불러오는 사해행위라며 A리조트와 B사 사이에 매매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C사의 승소로 끝나 토지소유권은 다시 A리조트로 원상복구되었습니다. 그러자 A리조트는 위 토지를 재차 D사에 판매하였고 그 후 순차적으로 E사, F사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더보기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와 사해행위취소 - 수원경매변호사 부동산 이중양도 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까지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었던 중에 갑은 위 토지를 을에게 이중으로 매도해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고 갑은 현재 소재불명인데, 이러한 경우 저는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답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또는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