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부동산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분양권의 명의수탁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국가의 아파트분양권 압류에 앞서 부동산 명의신탁자에게 분양권을 이전한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책임자산을 줄여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2다202932). 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을 10억원에 구매하려 하였으나 자신들의 명의로는 중도금 대출이 어려워지자 A씨의 동생인 B씨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권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그 후 B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운용이 어려워져 법인세를 체납하기에 이르렀고 납부독촉을 받기 시작하자 아파트분양권이 압류될 우려가 있다고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