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신탁취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 아파트 건설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해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유의해야 하는데,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해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기도 하며, 이를 사해신탁이라 합니다. 신탁법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제8조 제1항)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406조)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해신탁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