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용수익권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통행로 사용수익권 포기 토지를 소유한 자가 토지를 분할 매도하면서 남겨진 토지부분이 길가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된 경우 토지 소유자는 통행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8가단 55822).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산시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밭 300여평이 1977년 5월 도로로 변경되자 같은 해 6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하였고, 매도 이후 남은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경산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의 토지가 길가로 이어지는 거의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었.. 더보기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통행로와 사용수익권 건설사 측이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로를 만들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공로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아파트 입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이미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이상 시공사는 공로를 계속 무상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9다8802). 위 판결에 대해서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78년 A건설사는 서울시 구로구에 13개동 414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은 자투리 토지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로를 만들어 무상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후 세월이 흘러 1999년경 해당 아파트는 재.. 더보기
통행로 사용수익권 통행로 사용수익권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이웃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 통행로로 제공하였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 근처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요구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7114).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1,740m²의 땅을 이웃주민들이 공중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이르러 A씨의 토지 인근에 대형아파트단지가 들어서자, A씨는 자신의 토지를 공중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으니 그에 대한 통행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