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수원경매변호사, 경매절차에서의 사기 허위의 차용증으로 빌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다음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도564 판결). 위 판결에 대해 수원경매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A씨는 B씨에 대해 채권이 없음에도 2000만원을 빌려 준 것처럼 허위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A씨는 이를 근거로 B씨 소유의 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07년 11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금 108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B씨를 피해자로 보고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수원경매변호사가 알아본 바,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