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대차변호사 임차인의 불법영업 임차인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하였더라도 임대인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임대해 주었다면 임대인을 불법 영업에 대한 방조범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도10240). 임대차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 A씨는 2005년 9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건물을 B씨에게 임대하고 매월 370여만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B씨는 임차한 건물에 사행성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B씨의 불법영업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후 임대차변호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A씨는 2007년 3월경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