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임대차소송변호사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무단 증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물 소유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누5066).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서울에 있는 자신 소유의 건물 일부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이 같은 시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B씨가 A씨와의 상의 없이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임차인 B씨에게 건물을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였으나 B씨는 건물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