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안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부동산소송상담 분양안내문 발송 시 주의의무 아파트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재개발아파트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반송되었다면, 조합은 서면결의서 등 관련 자료를 잘 살펴서 그 조합원의 주소를 확인하여 조합원이 안내문을 받아보게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056).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함께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1월 A아파트재개발조합은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한 후 기간이 지나자 다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 하면서 분양신청에 대한 안내문 등을 등기우편으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합원 B씨에게 보낸 분양안내문이 조합으로 반송되었는데, 조합은 같은 주소로 다시 B씨에게 분양안내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