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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오피스텔 분양안내 책자에 ‘복층형평면설계 도입’이라는 문구의 광고를 게재였지만 실제 분양계약서상에는 단층형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다면, 복층형 시공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6다61932). 위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오피스텔을 분양할 당시 광고로 활용한 안내책자에 복층형 평면설계를 도입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으나 실제로는 복층형 평면설계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 등의 분양자 들은 A사가 자신들을 속여 분양을 하였다면서 분양자가 개인적으로 들인 복층공사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에서는 오피스텔 분양 당시 제작된 분양광고물이나 분양계약서 상에 복층공..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분양광고와 다르면 분양광고 내용을 믿고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광고와 다르게 상가가 조성되었다면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4800). 위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1년 6월경 B기업과 C극장이 함께 서울 종로구에 9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8층에 영화 관련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는 내용의 일간지 분양광고를 보고는 상가에 대한 분양상담을 받았습니다. A씨는 8층의 영화 관련 시설로 인해 주변에 큰 상권이 형성될 것이고 따라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양 직원의 설명을 들은 후 커피숍을 운영할 목적으로 8층 일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영화 관련 시설의 입주 .. 더보기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아파트 허위‧과장 분양광고와 손해배상책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기망행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1313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원고들은 시행사와 시공사를 공동 피고로 하여 피고들이 아파트 허위 분양광고를 하여 본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시행사의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시행사는 물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