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해지소송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상가 부지를 분양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인근에 다른 횡단보도가 또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4795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9년 8월경 오산시 세교 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하여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도면에는 A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