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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입주지연과 분양계약해지 아파트 신축공사가 지연되어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분양자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입주가 가능해졌다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86913).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씨 등 799명은 일산 식사지구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분양계약서상의 입주 기한인 2011년 3월 31일 이내에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입주지연을 이유로 분양대금을 반환하라며 시행사인 B사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입주지연 분양대금 반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행사가 지난해 3월 입주할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정해제권은 법정해제권과 달.. 더보기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해지소송 착오를 이유로 상가 부지를 분양받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될 예정이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인근에 다른 횡단보도가 또 생겼다면, 수분양자는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47956). 위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2009년 8월경 오산시 세교 1지구 상가부지 두 곳에 대하여 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가부지 건너편에는 1023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도면에는 A사가 분양받은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가 설치된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부지는 아파트단지 주출입구에서 87m나 떨어져 있었지만, 주출입구에는 횡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