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인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분묘기지권이란 분묘가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그 분묘와 주변의 일정면적의 땅에 대해서 사용권을 인정해주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땅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또는 자신의 땅에 묘지를 설치한 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남의 땅에 묘지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사용한 경우 등에 인정이 됩니다. 분묘기지권과 관련하여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계속 인정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